주식 불법차익 김영집씨 구속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35)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옛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매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