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밝힌 판결 주요 근거

  • 입력 2008년 11월 29일 03시 04분


법원“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법원이 밝힌 존엄사 인정 판결의 주요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라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행적과 발언 등을 종합해 김 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숨질 무렵 수술을 거부하고 그대로 임종을 맞게 한 사실, 평소 가족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 “나는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고 깨끗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와 관련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주치의를 비롯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고, 서울아산병원은 “최선의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식회복 및 자발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식물인간 상태로의 회복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 치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더라고 치료 중단을 청구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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