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원장 이재홍)은 “2일 충북도내 중고교 생활부장 210명과 전문상담교사 31명,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 11명 등을 초청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2일 소년 재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 등 강의, 법 교육 영상물 시청, 소년 법정 관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학교 등이 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 등이 비행 사실, 동기, 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이 가벼운 경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상담교육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시설 위탁교육 등 소년보호 처분을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개입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청주지법 측은 설명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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