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폭력 예방’ 법원이 나섰다

  • 입력 2008년 12월 1일 06시 29분


법원이 교육청 등과 손잡고 소년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청주지방법원(원장 이재홍)은 “2일 충북도내 중고교 생활부장 210명과 전문상담교사 31명,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 11명 등을 초청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2일 소년 재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 등 강의, 법 교육 영상물 시청, 소년 법정 관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학교 등이 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 등이 비행 사실, 동기, 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이 가벼운 경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상담교육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시설 위탁교육 등 소년보호 처분을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개입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청주지법 측은 설명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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