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객들이 구입할 만한 기념품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7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관광명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중에서, 관광명장은 5년 이상 제주에 살면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관광기념품 제작자 중에서 뽑게 된다.
제주도는 관광명품 생산업체에는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비,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관광명장에게는 기술 전수 및 보존,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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