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사과… “정부사업 참여안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1997년 1억200만 원, 2002년 7000만 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환경련 공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집 전세금과 주식 투자, 자녀의 유학 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다.
최 대표는 2002년 8월 에코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은행에서 설립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그동안 “1996년 환경련이 환경센터를 지을 때 개인 돈 3억 원을 빌려줬으며 이를 시차를 두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해 왔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련의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금은 고문을 맡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거쳐 3일 중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은 “영장 범죄사실 내용은 3차례 소환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됐던 내용”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재를 털어 빌려준 돈의 존재를 부인하고 되돌려 받은 것만 문제 삼는 검찰의 논리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전현직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환경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사과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련은 공동대표 3인과 사무총장의 사퇴서를 수리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조직 쇄신을 추진할 ‘환경연합 거듭나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나 기업과의 프로젝트 불참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감사 △활동가 현금 지급 금지와 운영통장 공개 등 쇄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