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독도수호 법률자문단’ 출범

  • 입력 2008년 12월 2일 07시 05분


경북도가 독도 수호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가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임기 2년)을 최근 구성했다.

자문단은 △김병렬(국방대 법학과 교수) △김석현(단국대 〃) △박배근(부산대 〃) △박찬호(부산대 〃) △이상면(서울대 〃) △이석우(인하대 〃) △이용호(영남대 〃) △이장희(한국외국어대 〃) △김민서(경북대 〃) △박기갑(고려대 〃) △이용희(한국해양대 〃) △이희언(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최봉태(대구변호사회 국제법 변호사) △이평현(해양경찰청 총경·법학박사)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2팀장·법학박사) 씨 등이다.

경북도는 법률자문단을 중심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관련 법률 해석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자문단 구성에 따른 첫 행사로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북도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기반을 확고하게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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