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가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임기 2년)을 최근 구성했다.
자문단은 △김병렬(국방대 법학과 교수) △김석현(단국대 〃) △박배근(부산대 〃) △박찬호(부산대 〃) △이상면(서울대 〃) △이석우(인하대 〃) △이용호(영남대 〃) △이장희(한국외국어대 〃) △김민서(경북대 〃) △박기갑(고려대 〃) △이용희(한국해양대 〃) △이희언(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최봉태(대구변호사회 국제법 변호사) △이평현(해양경찰청 총경·법학박사)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2팀장·법학박사) 씨 등이다.
경북도는 법률자문단을 중심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관련 법률 해석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자문단 구성에 따른 첫 행사로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북도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독도 수호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기반을 확고하게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