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축물 철거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1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중간조사 결과 36개 시설(20.0%)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석면 기준치(cc당 0.01개)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179개 시설 가운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 사업장 155곳 중 29개(18.7%)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 시료 수로는 1295개 가운데 3.9%인 50개 시료가 환경 기준을 넘어섰다.
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아파트나 빌딩 등의 건축물 철거 공사장은 시민들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아 석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거 사업장 외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10곳 가운데 5곳에서, 폐석면 지정 처리장 및 매립장은 3개 시설 중 2개에서 각각 대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 도로변 10곳과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장 1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했지만 석면 농도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