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취직때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여성계 반발… 처리 불투명

남녀 군필자가 취직시험에서 자기 점수의 2.5%를 가산점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복무를 한 남녀 응시자는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다만 가산점 때문에 합격권에 든 사람이 전체 합격자 수의 20%를 넘을 수는 없다.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군필자 가산점제가 부활한다.

그러나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여성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가산점제 부활에 ‘위헌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월 17대 국회에서도 가산점제 부활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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