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는 세종 30억 받은 정화삼 형제와 포괄적 공범”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 檢, 무슨 혐의 적용할까

盧씨 알선혐의 시인한 셈

직접 금품수수 여부 쟁점

검찰은 2일 노건평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2005년 증권사 인수를 시도하던 당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측의 인수를 청탁한 것은 금융기관인 농협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금품까지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홍기옥(구속) 세종캐피탈 대표에게서 ‘로비 성공사례금’인 30억 원을 직접 받은 사람은 정화삼(구속) 씨 형제이지만, 노 씨도 포괄적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 관계만 있어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씨가 “꿈에라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4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처럼 차명계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느냐는 점이다. 노 씨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든 그 돈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금품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누구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노 씨가 오락실 지분을 사실상 갖고 있었거나 그 수익금을 받았다는 제3자의 진술이 노 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고 일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30억 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몫으로 배분돼 있는지를 입증할 문서 형태의 증거 자료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씨 몫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여러 가지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정 씨 형제가 범죄 수익인 30억 원 가운데 8억여 원으로 개장한 경남 김해시의 사행성 오락실 수익금 중 3억∼4억 원이 노 씨 가족과 측근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흘러들어간 정황이 대표적이다. 노 씨가 30억 원과 무관하다면 오락실 수익의 일부가 그에게 건너갔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노 씨의 구속영장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노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어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영상제공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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