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투쟁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판결 확정때까지 月 180만원씩 지급”

부당 해고 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에 대해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의 채용과 교육, 업무 평가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 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