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에 대해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의 채용과 교육, 업무 평가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 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