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장 5년 고용 가능

  • 입력 2008년 12월 3일 02시 58분


이르면 내년부터… 재고용때 ‘출국후 재입국’ 절차 폐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1차 고용기간(최장 3년)이 끝나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에 재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 번에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부처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고용 계약을 하려면 한 차례 출국했다가 1개월 뒤 재입국하도록 돼 있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1년씩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원할 경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손쉽게 최장 5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는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는 현행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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