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지난 30여년간 오직 환경운동이라는 한 길을 걸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제가 살아온 인생과 양심을 구속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횡렴 혐의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환경센터 건립비 3억여원을 빌려준 뒤 1억7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재차 주장한 뒤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1세기는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며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살리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응할 구제척인 증거를 갖고 영장실질 심사에 응하겠다며 “겸손하고 진솔하게 판사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대표가 1993∼2003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연합의 보조금 2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