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투기꾼 등 35명 적발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부동산 브로커와 장애인협회 간부, 시공사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3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김모(37·여) 씨 등 다른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모장애인협회 전 이천지회장 전모(56) 씨 등 협회 간부 4명과 J건설 분양담당 박모(36)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아파트를 부정 매입한 2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 씨는 2006년 4월 J건설이 시행한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 아파트의 무주택 영세 장애인 특별공급분 24채를 빼돌려 공인중개사 김 씨 등에게 1채에 500만∼2300만 원씩 모두 1억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다.
조사 결과 브로커 김 씨는 전 씨 등 장애인협회 지역 간부 4명에게 1200만 원을 주고 무주택 장애인의 인감증명서 등 분양 관련 서류를 빼냈다. 이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을 취소시킨 뒤 프리미엄을 받고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