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강원도에 통보해온 바에 따르면 콘도가 자연공원법상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됐으며 ‘성수기 비회원 이용 가능률(비회원 이용률+공실률)을 40%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자연공원 내 건립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의 민자 투자가 활발해져 관광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콘도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업 시행 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도는 2005년부터 국·도립공원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콘도 설치 허용’을 촉구해 왔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