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김용상(사진) 부장판사는 4일 노건평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씨가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노 씨가 세종증권의 매각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얘기다.
법원은 통상 알선수재죄의 경우 경제적 이득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가 정화삼 씨 형제에게 건넨 30억 원 가운데 노 씨가 직접 챙긴 돈은 4억 원으로 밝혀졌다. 30억 원의 일부가 투자돼 개장한 경남 김해시 사행성 오락실의 수익금 일부까지 따지면 노 씨의 이득은 ‘4억 원+α’가 되는 셈이다.
또 법원은 알선수재 외에 노 씨의 탈세 배임 횡령 등의 또 다른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노 씨가 정원토건의 자금 수억 원을 빼내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에 차명으로 투자한 부분을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낼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었다.
법원은 검찰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형이 개입된 거액의 로비사건으로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도 법원은 고려한 듯하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 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 씨는 23일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전 기소될 듯
또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노 씨의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6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선고 기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나 23부(부장판사 민병훈)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예정자인 민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합의23부에 배정되면 심리 도중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