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동결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다지만 시민단체는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최근 시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5951만 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위원 의정비도 올해(4678만 원)와 같다.
이미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내부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는 심의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의정비가 5951만 원으로 정부가 규정한 기준액(5373만 원)보다 10.75% 많을 뿐 20%를 초과하지 않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정비는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지난해 과다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가 심의위를 열어 적정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 지급기준은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시와 시의회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의정비를 자의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의정비는 의정활동 성과 등을 감안해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에서 적정성을 살핀 뒤 결정해야 한다”며 “시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동결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에 심의위를 개최해 의정비를 다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항의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의정비 심의위를 열어 의정비를 책정했지만 5개 지자체는 경제난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내년 의정비를 각각 231만 원, 462만 원 삭감했으며 연수구와 남동구, 계양구는 동결했다. 그러나 중구(90만7000원)와 동구(44만6000원) 남구(140만2000원) 부평구(458만 원) 서구(104만 원)는 오히려 의정비를 올린 상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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