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게 법원이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정호)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한 뒤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찰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남 씨에게 전자 추적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 시간 동안 이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성폭행으로 교도소 수감돼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으로 미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2006년 7월 11일 오전 4시 반경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김모(22·여)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만6000 원을 빼앗는 등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