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이며 이들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2184명,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으로 분류됐다.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531명(24%),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 소속은 1653명(76%)이었다.
2499명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전체 공직자 5만7045명의 4.4%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진 신고자를 대상으로 각급 기관 감사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 수령자를 판정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직불금 전액 반환 조치와 함께 필요한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와 농림수산식품부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 조사한 뒤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