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에 ‘25+10년’ 중형

  • 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2년간 원룸에 사는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10년 동안 심야 외출을 금하도록 명령했다.

성폭력범에게 법원이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정호)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한 뒤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찰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남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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