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게 법원이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정호)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한 뒤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찰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남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