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누명’ 정원섭씨 사건 검찰 무죄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08년 12월 6일 03시 00분


경찰 간부의 딸을 숨지게 한 살인범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하다가 법정에서 3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정원섭(72)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본보 11월 29일자 A1면 참조
‘누명 감옥’서 36년…70대 ‘성폭행 살인’ 재심서 무죄판결

▶본보 11월 29일자 A10면 참조
‘진실 향한 불굴의 의지’ 재판부도 경의

춘천지검은 5일 “무죄라고 확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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