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농촌서 5년 일하면 영주권

  • 입력 2008년 12월 8일 03시 03분


법무부는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수(果樹), 채소 농업처럼 특정 시기에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쉽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수, 학원강사 등 전문직에만 허용됐던 ‘근무처 추가’ 제도(여러 고용주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를 농업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방문취업 동포에게는 영주권 부여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농번기 등 농촌 지역 특성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이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내가 챙기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농촌 지역의 불법체류자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