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靑행정관에 입찰정보 제공…박세흠 前사장 집유

  • 입력 2008년 12월 8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출신인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건설공사 입찰 정보를 빼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세흠(59)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모(50)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홍 전 행정관과 박 전 사장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서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계설비업체 사장이던 서 씨는 중소 건설업체 S사 이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홍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신항터미널 용지 공사를 S사가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