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출신인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건설공사 입찰 정보를 빼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세흠(59)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모(50)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홍 전 행정관과 박 전 사장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서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계설비업체 사장이던 서 씨는 중소 건설업체 S사 이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홍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신항터미널 용지 공사를 S사가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