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효성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매입 매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효성건설 재무담당 임원을 수차례 불러 이 돈의 용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건설의 비자금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가 올해 초 효성그룹이 2000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구입한 발전설비를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수사 의뢰한 내용과는 다른 사안이다.
한편 검찰은 회사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효성건설 전 자금담당 직원 윤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