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상생(相生)’이 아니라 대형 유통점과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도의회 무소속 김해연, 민주당 이은지 의원이 최근 ‘경남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밝힌 기대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례적인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17일까지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055-260-1881)에서 받는다.
▽“상생 발전이 목표”=이 조례안의 목적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호발전 도모’다. 이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도 단위 협의회장은 부지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도의원과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또는 우호증진 행사 개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공동 조사연구 사업 추진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정부 건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조례안은 특히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에 대한 의견 청취’,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협의회 기능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앞서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
김 의원은 7일 “협의회에 행정기관이 참여하면서 일정 역할을 하게 돼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대형마트의 등록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단위 차원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2006년 산업자원부 고시에는 ‘해당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형마트를 시군 단위에서 통제하고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역단위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경남 창원시청 앞의 회사 소유 터에 입점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창원시와 4년 이상 다투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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