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대형마트-재래시장 ‘상생 조례’ 만든다

  • 입력 2008년 12월 8일 06시 36분


경남도의회 입법예고… 대형업체 입점 주민의견 듣기로

“말로만 ‘상생(相生)’이 아니라 대형 유통점과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도의회 무소속 김해연, 민주당 이은지 의원이 최근 ‘경남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밝힌 기대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례적인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17일까지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055-260-1881)에서 받는다.

▽“상생 발전이 목표”=이 조례안의 목적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호발전 도모’다. 이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도 단위 협의회장은 부지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도의원과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또는 우호증진 행사 개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공동 조사연구 사업 추진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정부 건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조례안은 특히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에 대한 의견 청취’,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협의회 기능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앞서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

김 의원은 7일 “협의회에 행정기관이 참여하면서 일정 역할을 하게 돼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대형마트의 등록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단위 차원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2006년 산업자원부 고시에는 ‘해당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형마트를 시군 단위에서 통제하고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역단위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경남 창원시청 앞의 회사 소유 터에 입점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창원시와 4년 이상 다투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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