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석연치 않은 정황’
[1] 평소 주식 안하다가 처남 명의로 매매거래
[2] 직접 매수 주문… ‘처남 거래’ 해명과 달라
[3] 업체접촉 → 매입 → 투자 유치로 주가상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이석형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06년 다단계 판매업체인 ㈜STC라이프의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일부 파악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STC라이프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감사위원 측이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STC라이프 관계자가 이 감사위원을 접촉한 내용 등이 적힌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소 주식거래를 하지 않던 이 감사위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처남 명의로 주식 매매거래를 한 점 △이 감사위원이 직접 매수 주문을 낸 점 △이 감사위원이 주식 매매 직전 STC라이프 관계자를 만난 정황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감사위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감사위원이 STC라이프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 모 언론사 사주 일가 등이 STC라이프의 계열사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거 투자에 나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 감사위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러 차례 “처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돈이 주식 투자에 사용됐다고 들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이 감사위원은 10월 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에 대한 감사 은폐 논란이 일었을 때 다른 감사위원 5명과 함께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편 STC라이프의 이계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STC나라’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STC라이프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