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각종 경시·경연대회의 교육감(교육장)상 수여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교육감상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시·경연 대회가 선행학습을 요구하거나 사교육을 조장하는지’가 교육감상 수여와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조장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감 소속기관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주최 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줄 수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적 의의를 가진 서울시 규모의 행사, 비영리 행사 등에도 특별한 심사 없이 교육감상을 수여해 왔다. 교육감상 수여를 위한 서류심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행사 주최 측에 △우등상 수여 신청서 △행사 계획서 △상장 문안 등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단체 설립 허가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