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 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를 주민등록 주소지(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해당자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이다.
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중 69명(88%)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고 나머지는 성폭행(8명), 성매수(1명) 범죄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 광주 각 7명, 대구 전북 각 4명, 부산 대전 각 3명, 울산 충남 각 2명, 충북 인천 각 1명, 기타 해외 거주자 2명 등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해당 지역 소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 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