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으러 차몰고 법원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회사원이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차를 몰고 법원에 갔다 검찰 직원에게 적발돼 구속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회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27)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여러 차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수사관이 박 씨가 청사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지만 긴가민가해 다음 출석일을 기다렸다가 박 씨가 운전석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주지청의 마당이 좁아 박 씨의 꼼수가 눈에 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였으나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적발돼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기소했다”며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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