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막고 있는 YTN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8일 YTN과 구 사장이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노조와 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결정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에 노조는 1000만 원, 노조 간부들은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금지한 행위는 △사장실 등의 점거 및 출입 통제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대한 진행 방해 △‘학살자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 및 피켓 시위 △고함 및 위력을 통한 구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 양측에 세 차례에 걸쳐 조정 기회를 줬다.
회사 측은 이날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징계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전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