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저임금 마지노선 붕괴”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10% 낮추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일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받는 것을 동의한다면 최저임금제 이하로 임금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8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고령자와 수습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 자체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일부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는 현재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간도 앞으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의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액수의 공제를 막기 위해서 적정 평가방법 및 한도액 규정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저임금 계층의 빈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