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보육시설 무료 이용

  • 입력 2008년 12월 10일 02시 59분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 대상… 1세 이하엔 月 10만원 양육비

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소득 기준이 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4인 가족 평균소득 278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에 따라 6개 층으로 구분하고, 가장 아래 두 개 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만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무상 보육 수혜자가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상위 이하 가정이 1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는 월 10만 원씩을 아동 양육비로 받게 된다.

두 명의 자녀를 키울 경우에는 2010년부터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지와 상관없이 둘째 아이의 보육교육비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을 때만 둘째에게 지원금이 나왔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 따라 당초 기본계획보다 8조3000억 원이 늘어난 40조3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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