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섬진강 수달 서식처 훼손 불법 낚시꾼 6명 처벌

  • 입력 2008년 12월 10일 06시 28분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서식처를 망가뜨리고 수달 먹이인 쏘가리 등을 마구 잡아들인 낚시꾼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함께 전남 구례군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지역에서는 수렵, 어로 행위는 물론이고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까지 금지돼 있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자연환경보전법 위반)로 박모(35) 씨 등 6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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