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함께 전남 구례군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지역에서는 수렵, 어로 행위는 물론이고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까지 금지돼 있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자연환경보전법 위반)로 박모(35) 씨 등 6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