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T&G에 794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3분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 안전 꽁초 생산을”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 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0일 “담배 제조사에 담뱃불 화재의 책임을 묻고 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여러 담배 제조사 가운데 KT&G를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은 이 회사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9.2%로 독점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 794억 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뒤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 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으며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은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담배 화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KT&G 측은 “술 취한 사람이 불을 내면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며 “담배 제조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화재 진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뱃불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6억4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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