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9명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3분


3급 공무원 6명과 공기업 임원 3명 등 9명의 공직자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로 확정됐다.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쌀직불금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43명, 공기업 임원은 15명”이라며 “이 중 공무원 6명, 공기업 임원 3명이 부당 수령 의심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고위 공무원 6명은 모두 3급으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명, 3급 국장 1명, 군무원 1명, 군수 1명,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2명이다.

정부는 이들 9명을 재조사해 부정수령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징계 대상을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 신청한 사실을 공직자 본인이 인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자로서 농지법상의 농지처분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형사상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고발 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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