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징계… 전교조 “행정소송 낼 것”
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 교사들이 단일 사안으로 대거 중징계를 받은 것은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9일 ‘2차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공립 초등교원 6명과 중등 교사 1명에게 ‘성실·복종 의무 위반’으로 파면(3명)과 해임(4명)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사립 중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1명은 학교 재단에서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10월 14, 15일 전국에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 자녀들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은 향후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험을 보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도 이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한 J중 K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