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부산의 석면공장 J사 근로자 김모 씨와 사망 근로자 유족 등 22명은 10일 부산지법에 국가와 J사, J사의 일본 합작회사 N사를 상대로 17억2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N사의 석면방직제품 설비와 기술을 이전받은 J사가 1969년부터 부산시내에서 37년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방진설비를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이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석면폐암 등의 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근로자들이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N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관련 설비를 한국에 수출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1970∼90년대 중반까지 J사에서 근무하다가 석면폐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석면폐암 등으로 숨졌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지역 석면추방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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