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려 “세법 몰랐다” 주장?

  • 입력 2008년 12월 12일 03시 06분


‘고의성 없으면 조세포탈 적용 불가’ 염두에 둔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10일 오후 늦게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서 “탈세 부분은 조세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해야 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박 회장의 탈세액은 대략 290억 원에 이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박 회장의 언급은 단순히 한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 판례 등을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오해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신고해야 할 과세 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세금 탈루’가 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박 회장의 “법을 잘 몰랐다”는 언급은 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탈세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워 다퉈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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