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정모(56)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올해 6∼7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자신의 11.5t 트럭을 집회 무대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트럭을 제공한 것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며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