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밖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할 때는 5만 원,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한 식품을 신고할 때는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식품 수입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에서 직접 수입해 파는 ‘무신고 식품 수입’을 신고하거나 부적합 반송제품인데 재수입해 판매하는 식품을 신고하면 1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