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물리고 불법 추심까지 하는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무등록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 59명과 학교 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총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사채업자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틈을 타 법정 이자율이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3년간 261건의 사채업자 조사를 벌여 세금 363억 원을 추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유형의 세금 탈루자가 많았다.
부산에 사는 김모(55) 씨는 30여 년간 역술가로 활동하며 복채나 부적 값으로 모은 수십억 원으로 사채업에 손을 댔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에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63억 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 등으로 6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사채업자 중에는 기업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탈루하거나 건설업을 하면서 모은 자금을 은닉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한 전주(錢主)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