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경복 후보 불법지원 혐의’ 수사

  • 입력 2008년 12월 12일 03시 06분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김재명 기자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김재명 기자
검찰, 충분한 물증 확보한듯

부당지원 은폐하려 교사차명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원한뒤 회원상대 모금 모의

전교조 개입 숨기려 간부들간 사후 협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와 산하 지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전교조가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경복 후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주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선거운동, 경비 조직적 지원 증거 곳곳에서 드러나=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적으로 주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충분히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교조가 단체공금으로 주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한 뒤 회원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통해 이를 메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선거경비 부당지원 사실을 숨기려고 전현직 교사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모금활동 과정에서도 전교조 차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부들 간에 모종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교조 간부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물증을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수천만 원씩을 개인 이름으로 주 후보 측에 전달한 이도 있다.

전교조 간부의 e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단체 간부들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숨기려 한 정황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지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의원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혐의 적용되나=검찰이 주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크게 나누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다.

주 후보가 전교조에서 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선거법에 저촉된다. 전교조가 회원들에게 주 후보의 선거비용을 내도록 요청한 부분도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법적 기부 요구에 해당한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부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전교조 간부나 회원 중 국공립 학교 교사에게는 선거법 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인 전교조가 주 후보에게 건넨 돈 중 일부가 공금이고 이 돈이 선거경비로 쓰였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적용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편파 수사’ 반발=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을 주 후보에게 빌려줬으며, 다른 사람들도 사재나 대출받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또 “선거를 위해 따로 모금을 한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는 뚜렷한 혐의가 없는 참고인인 이상 검찰 수사가 (공정택 교육감과) 형평성을 갖출 때까지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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