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출입국 서비스 주1→2, 3회로
내년 1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이동출입국 서비스가 주 1회에서 주 2, 3회로 확대된다.
또 철도 승차권과 시내버스 노선도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고,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 표기 및 영어 안내방송이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 및 기업 활동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동출입국 서비스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또 총리실은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하는 해외 영주권자의 국내 거소(居所) 신고를 영주권자 거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전용의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임대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외국기업은 투자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임대할 수 있는데 투자금액 면적 환산 때 적용하는 용지 가격을 통상 공시지가보다 싼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지 조성이 끝난 후에 입주하게 되면 공시지가 적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보험사 주식을 사들여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