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로 인해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최 씨는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6월 2일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웹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