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갑자기 나타난 유모차를 칠 뻔했다. 교차로이고 우회전이라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았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면 그대로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어서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정신을 추스르고 차를 옆으로 뺀 뒤 보니 장애물에 시야가 가려 오른쪽 모퉁이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들어오던 아줌마를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퉁이에 신장개업한 횟집에서 가로수 사이에 신장개업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 놨다. 도로변에 상점이나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모두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을 끌기 위한 시설인데 운전자 시야에서 보행자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관련 기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업소가 불법 부착물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미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