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6∼8월 자신과 부인 신모 씨 등 4명의 명의로 세종증권 주식 100만여 주를 매입한 것을 미공개 정보에 의한 것으로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기 6개월 전인 이때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캐물었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 실명·차명 거래로 17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39억9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박 회장 구속 이후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추가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명 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세 포탈 혐의는 주식의 차명 보유·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박 회장이 실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