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청호 추동 취수탑 수역 습지 보호지역 지정키로

  • 입력 2008년 12월 15일 06시 20분


충청권의 대표적 상수원인 대전 대청호 추동 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전시는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6274m², 46필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지정고시를 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해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생물 다양성 유지, 습지복원사업 등이 포함된 보전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추동 취수탑 전면수역은 30년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전 최상의 청정지역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충분하다”며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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