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거지원 의혹’ 주경복 씨도 조만간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공정택(74·사진) 서울시교육감을 이번 주 중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올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제자였던 최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J학원 중구 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 사무실로 쓰인 서울 영등포구의 R컨설팅 회사 사무실 등 2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비용의 측면을 포함해 공 교육감의 선거기획 과정 전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두 사무실에서 공 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 자료와 선거 대책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최 씨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 선거캠프의 총괄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공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5억9800여만 원을 빌려줬다.
또한 검찰은 R컨설팅 회사에서 확보한 공 교육감의 선거비용 회계 자료 및 사무실 운영 관련 자료를 분석해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 교육감의 부인 육완숙(72) 씨를 두 차례 불러 육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 명의 계좌에 3억∼4억 원이 입금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본보 11월 21일자 A10면 참조 공정택 서울교육감 차명재산 의혹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1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을 섰던 공 교육감의 매제인 S사학재단 이사장 이모 씨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을 15일 소환해 주경복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서울지부가 선거자금 지원 활동과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 후보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