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씨 업체 돈 받은 사실 시인”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2시 59분


검찰,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61) 전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15일자 A1면 참조 [단독]“김평수 교직원공제회 前이사장에 거액 줬다”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시행·시공사 선정 대가로 안흥개발의 장모(57) 전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교원공제회의 내부 규정이나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해 공제회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이사장과 장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직전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이기우(60)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실버타운 사업을 직접 기안해서 추진한 만큼 이 전 차관이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거나 일부 부서의 법인 카드를 ‘카드깡’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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