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법조타운 이전 5년째 제자리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6시 27분


2003년부터 추진돼온 울산 법조타운 이전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좁고 낡은 법조타운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타운 건립 지연은 울산지역 구·군 간의 법조타운 유치전 과열로 용지 확정이 늦어진 데다 국유재산 맞교환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은 1982년 9월 울산 남구 옥동에 개청한 기존 법조타운이 낡고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2003년 3월 청사 이전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대법원이 2003년 6월부터 용지 물색에 나서자 울산지역 구·군 간 법조타운 유치전이 벌어졌다. 특히 남구청과 중구청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내거는 등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였고 결국 새 법조타운은 2009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기존 법조타운 뒤 남구 옥동 남산 중턱 8만2000여 m²로 결정됐다.

남구청은 법조타운 용지 매입과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법조타운은 남구청이 대법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법조타운을 유치한 뒤 올 6월 법조타운 용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끝냈다.

또 기존 법조타운과 새 법조타운 간의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새 법조타운(감정가 595억 원)과 기존 법조타운(453억 원) 간의 차액(142억 원)은 각각 대법원(72억 원)과 법무부(70억 원)에서 남구청에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은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건축 관련 예산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돼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비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된 경우 울산 법조타운 조성공사는 또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울산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타운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공공청사 가운데 하나”라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울산 법조타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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