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납기가 지난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25억 원으로 법인이 60개 업체에 181억 원이고 개인은 112명에 244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은 22명에 53억 원, 법인은 15개 업체에 56억 원이 각각 늘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부도로 폐업한 연제구의 모 건설업체로 취득세 등 426건에 10억61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개인 중에서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폐업한 A 씨로 주민세 등 31건에 10억8200만 원을 체납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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